운동화에 금괴 136kg 숨겨 日 밀반출..50대 부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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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배우자 B(56·여)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C(70·여)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른바 '총책'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홍콩에서 몰래 들여온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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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운동화에 숨겨 출국하면 돈을 주겠다"며 운반책을 모집해 금괴 136㎏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배우자 B(56·여)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C(70·여)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 등에게서 범죄수익 68억5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C 씨는 전체 추징금 가운데 14억9천여만 원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른바 '총책'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홍콩에서 몰래 들여온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금괴를 옮길 운반책을 모집한 뒤 범행 계획과 수법에 대한 교육, 항공권 예매와 현장 인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반책들은 A 씨 등의 인솔 아래 홍콩으로부터 밀반입된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나눠 받은 뒤 운동화 밑창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A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67차례에 걸쳐 총 136㎏의 금괴를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가 기준 62억여 원 상당에 달하는 양입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밀반출을 의뢰하고 금괴를 건네준 이가 누군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고 밀반송한 금괴의 수량도 매우 많다"며 "이는 국가의 관세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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