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냐" 맥주병으로 50대 남성 머리 친 20대 여성 집유

구자윤 2021. 8. 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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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50대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0시 11분께 인천 연수구 한 술집에서 5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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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술집에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50대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0시 11분께 인천 연수구 한 술집에서 5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바닥에 엎드려 있던 자신에게 B씨가 “옷이야 사람이야”라고 말하자 자신을 비웃은 것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해 충동조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내용 등을 비춰보면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맥주병을 집어들어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B씨의 상대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씨와 합의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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