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이슈] 박수홍, 김용호·제보자들 고소.."허위 주장 입증할 자료 충분" [전문]
피해 규모 파악해 민사소송도 제기 예정
"허위 주장 입증할 자료 충분히 확보"
[텐아시아=박창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데이트 폭력 및 자신의 사생활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3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를 비롯해 그에게 허위제보를 한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노 변호사는 ”2021년 8월 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와 그에게 허위제보를 한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호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수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박수홍과 그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김용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박수홍 측의 연락을 취하거나 박수홍 측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호의 주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박수홍의 방송 및 연예 활동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유튜버 김용호 및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아울러 향후 피해 규모를 파악해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박수홍 측은 최소한의 확인 과정 없이 허위 사실을 옮긴 일부 매체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형사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용호의 허위 주장을 확인 없이 옮겨적는 식의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용호는 자신 유튜브 채널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통해 진행된 생방송에서 박수홍의 데이트 폭행을 주장했다. 더불어 연인과 가족관계 등 사생활 관련 의혹에 대한 폭로를 했다. 앞서 박수홍은 23세 연하의 여자친구와 4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법적 부부가 됐음을 알려 화제를 모았다.
다음은 박수홍 법률대리인 측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튜버 김용호로부터 불거진 박수홍과 그의 가족을 향한 거짓 주장과 억측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박수홍은 2021년 8월 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와 그에게 허위제보를 한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2. 김용호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수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박수홍과 그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습니다. 김용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박수홍 측의 연락을 취하거나 박수홍 측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3. 그 동안 박수홍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노림수라고 여겨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박수홍의 친형인 박진홍 및 그 배우자의 횡령 혐의와 관련된 본질이 훼손되는 것도 우려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용호의 주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박수홍의 방송 및 연예 활동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유튜버 김용호 및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아울러 향후 피해 규모를 파악해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박수홍은 김용호 및 제보자들의 허위 주장을 입증할 자료들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증명해주는 국가기관과 공인기관의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출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 아울러 김용호의 유튜브 채널을 본 후 최소한의 확인 과정 없이 루머성 기사를 양산하는 매체들에 대해서도 향후 법적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 매체들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팩트를 체크하는 노력도 없었으며 박수홍의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해 형사적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처럼 김용호 측의 근거 없는 주장을 기사화할때는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박수홍 측의 반론권을 보장해주실 것과 더불어, 김용호의 허위 주장을 확인 없이 옮겨적는 식의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1. 08. 03.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노종언
박창기 텐아시아 기자 spe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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