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DC, 주택퇴거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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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임대료가 밀릴 경우에도 임차인을 집에서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 강제퇴거금지 조처를 오는 10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CNBC가 3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하원에서 주택 강제퇴거 금지를 연장하는 법이 부결되면서 수백만 미국인들이 당장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지만 CDC가 이를 연장하면 앞으로 두 달 동안 이들이 시간을 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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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임대료가 밀릴 경우에도 임차인을 집에서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 강제퇴거금지 조처를 오는 10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CNBC가 3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하원에서 주택 강제퇴거 금지를 연장하는 법이 부결되면서 수백만 미국인들이 당장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지만 CDC가 이를 연장하면 앞으로 두 달 동안 이들이 시간을 벌 수 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실업, 불황 등을 감안해 임대료를 못 내더라도 집 주인이 임차인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임시 조처를 취해왔다.
지난해 9월 발효된 이 조처는 그러나 지난달 31일 종료됐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됐다.
CDC는 신규 감염이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임시 퇴거금지조처를 연장할 계획이다.
10월 3일까지 60일간 효력이 발생하며 주택 임차인 약 90%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미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인 1100만여명이 집세가 밀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델타변이 확산 속에 팬데믹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재무부 등 경제부처가 아닌 방역 최일선 당국인 CDC가 강제퇴거 금지 주무부처가 된 것은 공중보건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강제퇴거는 바이러스 감염과 사망을 급격히 끌어올린다.
지금까지 백악관은 행정조처만으로 강제퇴거 금지를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입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퇴거금지를 연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CDC가 강제퇴거금지 연장을 발효하면 법원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가 변수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과감히 베팅했다.
적어도 법원이 제동을 걸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어서 이틈을 활용하자는 계획이다.
의회에서 임대료 보조금으로 지급하라고 배정한 자금이 450억달러이지만 6월말까지 각 주와 지방정부가 지원한 규모는 불과 30억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법원이 제동을 걸때까지 시간을 벌어 이돈이 지급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
시민단체 내셔널 저소득가구연합(NLIHC)은 환영하고 나섰다.
다이앤 엔텔 최고경영자(CEO)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과감한 행동과 지도력이 이번 위기의 순간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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