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변호사 성폭행한 '로펌 대표' 극단적 선택에 "불송치 결정"

김지현 기자 2021. 8. 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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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로펌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 한 '로펌 미투'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대표변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최소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들은 모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며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나 법조계의 어떤 문화들이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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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로펌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 한 '로펌 미투'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대표변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불송치 결정문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추행과 간음을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성폭행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30일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로 판단한 근거는 가해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이다.

A씨는 5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소속 로펌 대표인 40대 변호사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16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B변호사를 고소했다. B 변호사는 관련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 5월26일서울 서초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 모든 수사는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사람이 없어지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불송치 결정문에서 피해 사실 확인돼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이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이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최소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들은 모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며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나 법조계의 어떤 문화들이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불송치 결정문에서 경찰은 '2020년 3월31일부터 2020년 6월2일까지 피의자의 변호사 사무실 및 법원을 오고가는 제네시스 차량 등에서 고소인에 대해 강제추행 2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4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회 등 총 10회에 걸쳐 추행 및 간음을 했다'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물론이고 심리상담소에서 긴 시간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역시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다"며 "다만 기소의견 판단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 여부와 결과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고 했다.

지난 5월 A씨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A씨 외에도 최소 5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중 2명은 A씨와 같은 초임변호사 혹은 수습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해당 피해자들의 상황 역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전달했다. A씨 측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보완해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변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심각"
서울 서초경찰서 /사진=뉴스1

이 변호사는 A씨가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하기로 한 데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들 익명 채팅방이나 사이트, 개인 SNS 등에 피해자일 수 있는 여자 변호사들의 신상정보가 돌아다녔고, 피해자의 범죄 피해를 의심하는 글들도 있었다"며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음모론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되는 경우 수사중단을 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함도 있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를 포함한 변호사 단체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로스쿨에서의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거나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로는 과거 피해자들이 어떤 이유로 대한변협 내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으로나마 법조계 내부에 자성의 목소리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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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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