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테슬라 중대결함' 일론 머스크 고발 사건..경찰 수사 착수

세종=유재희 기자, 김지현 기자 2021. 8. 4.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시민단체가 차량 판매과정에서 중대 결함을 은폐한 혐의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테슬라 CEO)를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 경찰에 넘겨졌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지난 6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및 CEO 일론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테슬라를 불법 소프트웨어 무선 업그레이드(하자, 결함 등 은폐), 안전주행 지장 주는 도어 개폐 결함 은폐, 소비자 기망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이유로 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1.6.22/뉴스1

국내 시민단체가 차량 판매과정에서 중대 결함을 은폐한 혐의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테슬라 CEO)를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 경찰에 넘겨졌다. 수사는 최종적으로 서울경찰청에서 맡을 전망이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지난 6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국내 처음으로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권한이 없어 경찰로 수사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강남경찰서는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테슬라 모델X·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숨어있다가 사람이 누르면 튀어나오는 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계식 개폐장치와 달리 사고가 나 전력이 끊기면 구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인데도 테슬라가 이를 은폐했다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또 테슬라가 와이파이와 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불법 정비행위라고 주장했다. 차량 점검 작업과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지난 6월22일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며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심을 상실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킴 카다시안, 매혹적인 블랙 비키니…독보적 실루엣 '깜짝'39세 연하女 "김용건과 연인사이…양육비 포기각서 강요받아""의사 형부와 불륜 저지른 여배우, 거액의 상간녀 위자료 판결""난 돈에 몸파는 놈"…호스트바 출신 남편, 호텔 숙박비 1000만원"임신한 39세 연하女, 김용건과 13년간 육체 관계…여친 아냐"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