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담뱃불 화재에 '마약'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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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오전 11시 15분경 경남 양산의 한 빌라 베란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현장에서 화재 경위를 조사하던 양산경찰서 서창파출소 소속 이석주 경위는 불이 난 빌라에 사는 A 씨(32)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알고 보니 A 씨는 2018년 관광비자로 들어온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다.
이들은 지난달 22∼24일 A 씨의 빌라에 모여 필로폰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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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외국인 6명 검거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15분경 경남 양산의 한 빌라 베란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급히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큰불은 아니었다.
현장에서 화재 경위를 조사하던 양산경찰서 서창파출소 소속 이석주 경위는 불이 난 빌라에 사는 A 씨(32)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우물쭈물하던 A 씨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척하더니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다.
평소 철인3종 경기로 체력을 다진 이 경위가 1.5km를 쫓아가 A 씨를 붙잡았다. 알고 보니 A 씨는 2018년 관광비자로 들어온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드러날까 봐 도망간 것이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소지품에서 뜻밖에 필로폰을 보관하던 봉투가 발견됐다. 이 경위는 직감적으로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A 씨는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필로폰을 한 사실이 들통났다. 빌라에서 주사기 등의 도구도 찾아냈다.
경찰은 A 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고 함께 필로폰을 맞은 태국인 5명을 검거해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22∼24일 A 씨의 빌라에 모여 필로폰을 투약했다. 불은 A 씨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난 것으로 조사됐다. 6명 중 5명이 불법 체류자였다. 이들은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은 뒤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공장에서 일하며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필로폰 판매 조직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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