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김용건의 임신 스캔들.. 자식들 재산 상속은?
출산 문제를 두고 39세 연하 여성 A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용건(75)의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상속권이 있을까.
법무법인 안다 상속연구소의 조용주 변호사는 2일 블로그를 통해 “김용건이 사망하면 두 명의 아들과 새로 태어날 아이가 각각 3분의 1의 상속지분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아이를 낳은 엄마는 상속권이 없어도 아이는 혼외자라 할지라도 상속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김용건의 아들인 배우 하정우가 아직 미혼”이라며 “만약 하정우가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그의 재산도 새로 태어날 아이가 상속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혹여나 하정우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면 김용건이 그 재산을 모두 상속받고, 나중에 새로 태어날 아이와 둘째인 배우 차현우가 하정우와 김용건의 재산을 합친 것의 절반씩 갖게 된다”고 했다.
조 변호사가 말한 바로는 1인 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 1순위는 그의 부모다. 부모가 사망했다면 다음 상속자는 그의 형제가 된다. 형제도 사망했다면 조카가 상속권을 가진다. 형제가 상속했더라도 그가 사망하면 다시 조카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게 되므로 결국 1인 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의 가장 큰 수혜자는 조카가 된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하정우가 자신의 재산을 배다른 형제에게 상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는 1인 가족의 상속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얼마 전 혼인신고를 한 방송인 박수홍의 사례를 거론했다. 조 변호사는 “박수홍이 혼인신고를 하면서 아내와 부모가 상속인이 됐다”며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법적 다툼을 하는 형의 자식, 즉 조카들은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A씨 측은 지난달 말 김용건이 출산에 반대하면서 낙태를 종용했다며 그를 강요 미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고소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김용건이 낙태를 종용한 것도 모자라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용건 측은 “때린 적은 없다”며 “태어날 아이와 예비 엄마에게 모든 지원을 할 생각이다. 벌을 받으라면 받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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