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웃냐" 맥주병으로 남성 머리 내리친 20대 여성 '집유'

김정호 2021. 8. 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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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술집에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50대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0시11분께 인천 연수구 한 술집에서 B(51)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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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 한 술집에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50대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0시11분께 인천 연수구 한 술집에서 B(51)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바닥에 엎드려 있던 자신에게 B 씨가 "옷이야 사람이야"라고 말하자 자신을 비웃은 것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해 충동조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내용 등을 비춰보면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맥주병을 집어들어 B 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B 씨의 상대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 씨와 합의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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