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2차대전 당시 무기 불법소지 84살男에 징역 1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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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3일 2차 대전 당시 팬서 전차와 박격포 등 여러 무기들을 개인 무기고에 소지해온 84살의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독일 북부 도시 킬의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고, 25만 유로(약 3억4126만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또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에게 향후 2년 내에 45t급 탱크와 대공포를 박물관이나 수집가에게 판매하거나 기증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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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독일 법원이 3일 2차 대전 당시 팬서 전차와 박격포 등 여러 무기들을 개인 무기고에 소지해온 84살의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독일 북부 도시 킬의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고, 25만 유로(약 3억4126만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또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에게 향후 2년 내에 45t급 탱크와 대공포를 박물관이나 수집가에게 판매하거나 기증하도록 명령했다.
독일 당국은 지난 2015년 나치 시대 미술품 암시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독일 북부의 수집가 보관시설을 압수 수색하던 중 불법 무기고를 발견했고, 한때 아돌프 히틀러 총통실 앞에 있던 청동 말상 2개도 발견했었다. 2개의 청동 말상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다.
당시 압수 수색에서 기관총과 자동 권총, 탄약 1000여발도 압수됐었다.
당시 현지 언론들은 이 남성이 2차대전 당시 무기 보유를 숨기지 않았으며 심지어 겨울에 탱크를 눈을 치우는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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