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과징금 두가지 악재.. 해운대란 더 심해지나

송혜진 기자 2021. 8. 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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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급등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해운업계가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옛 현대상선)의 노사 갈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라는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하반기 해운 대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악재까지 겹치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A항의 HMM 컨테이너선. / HMM 제공.

HMM 사측과 선원 중심인 해상노조는 3일 3차 임금·단체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11일 4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지만, 여기서도 합의하지 못하면 해상 노조는 단체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무직 중심인 HMM 육상 노조는 이미 사측과 교섭 불발로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HMM 육·해상노조는 모두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임금 5.5% 인상과 기본급 100% 수준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HMM은 산업은행 채권단 관리 아래 있어 임금을 자율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가 담합 혐의로 국내외 선사 23개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도 악재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 12개 해운사와 해외 11개 선사에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 과징금이 최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동남아 노선을 운항하는 중소 선사들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한 중소 선사 관계자는 “과징금을 내려면, 보유 선박을 팔아야 한다”며 “가뜩이나 선박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은 HMM의 노사 갈등과 공정위 과징금 문제가 해운 대란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HMM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부산항 등은 주요 항만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공정위가 과징금을 외국 선사들에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외국 주요 해운사들이 우리나라 화물을 거부하는 ‘한국 패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미에 미용 도구를 수출하는 한 업체 대표는 “지금도 웃돈을 주며 몇 달에 한 번씩 겨우 물건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마저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 해외 선사들 입장에선 우리나라 물류 처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물류대란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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