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김병욱 의원 재판 끝..의원직 유지
곽근아 2021. 8. 3. 22:11
[KBS 대구]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과 포항 남,울릉 김병욱 의원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서 두 의원 모두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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