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에 징계위..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노조 탄압' 논란

김효경 2021. 8. 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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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최근 일 주일여 동안 경남 진주수퍼마켓사업 협동조합 직원 10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이 가운데 4명이 해고됐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노동조합 결성을 앞두고 최근 노조에 가입한 상황이어서 사 측이 노조 설립 방해를 위해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밤, 회사로부터 인사상벌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문자를 받은 조한진 씨.

징계 안건은 '업무 지시 불이행'과 '재해 예방 미조치'였습니다.

[조한진/진주 수퍼마켓사업 협동조합 직원 : "토요일 제가 받았던 징계 출석 사유, 오늘 받았던 문서(의 출석 사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꿰맞추기 위해서 즉석에서 그때 그때 억지로 징계를 하기 위한 거라고."]

최근 일주일여 동안 경남 진주수퍼마켓사업 협동조합 직원 55명 가운데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를 받은 직원은 10명.

농산팀장 A 씨는 두세 차례에 걸쳐 5만 원 상당의 감자 등을 다른 직원이 가져가게 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가 열린 당일 해고됐고,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사 측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말합니다.

[박창윤/진주 수퍼마켓사업 협동조합 법인이사 : "근무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했고 그래서 인사상벌위원회를 열었고, 거기에 따른 징계, 해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들 10명 가운데 7명은 지난달 말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전체 직원 55명 가운데 31명이 가입한 겁니다.

노동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이정식/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위원장 :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이제 해고를 시키고 징계위를 열어서 또 징계를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그건 이제 부당 노동행위다."]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돼 경상남도와 진주시의 지원을 받아 공동도매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남 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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