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국정원 사찰 관련자 고소·손배소 제기
오중호 2021. 8. 3. 22:05
[KBS 전주]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해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과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정원 불법 사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3천백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자신에 대한 사찰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전북 교육 공동체 전체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 행위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김 교육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는 비판 성향 교육감 관련 대책과 건전 단체·육아 카페, 주요 언론과 함께 교육감 압박 활동을 강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승환/전북교육감 : "법률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그 일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처벌을 받느냐,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느냐, 이건 그다음 문제겠죠."]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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