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만원 5·18 왜곡 도서 출판·배포 금지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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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저서 관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저자 지만원(사진)씨가 제기한 이의를 기각했다.
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자신의 저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한 도서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5·18민주유공자 3단체 등 원고 9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판·배포를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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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자신의 저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한 도서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의 절차에서 지씨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가처분 결정을 보전할 필요성이 소명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원고 측에 전달했다.
앞서 법원은 5·18민주유공자 3단체 등 원고 9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판·배포를 금지토록 했다. 또 해당 도서의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의 금지를 명령했다.
위반 행위 1회당 원고 9명에게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이 도서의 내용이 5·18과 원고를 비롯한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선 시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한편 재단은 강의 시간 중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며 전두환·지만원의 무죄를 주장한 위덕대학교 박훈탁 교수에 대한 민사 재판도 준비 중이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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