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장 뒤 남녀 11명이.. 고양시, 불법 영업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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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종업원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장에 도착한 단속반은 유흥주점의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자 고양소방서의 도움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으나 내부에는 업주와 종업원 2명만 보였다.
덕양구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영업주와 이용자 등 총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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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고양시에 따르면 구의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이뤄졌다.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유흥주점이 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점검에 나선 것이다.
단속반은 현장 출동시 이 건물의 건축도면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단속반은 유흥주점의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자 고양소방서의 도움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으나 내부에는 업주와 종업원 2명만 보였다. 그러던 중 조리장에서 손님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과 안주를 확인하고 단속반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업소 곳곳을 둘러보던 단속반은 건축도면에 표시된 휴게실 내 출입문 2곳 중 1곳이 책장으로 막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확인한 결과, 책장 뒤 밀실에 숨어 있던 손님 4명과 종업원 7명을 결국 적발했다.
덕양구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영업주와 이용자 등 총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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