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샤워장에 탕·사우나 있으면?..목욕업이면 이용 가능

정현우 2021. 8. 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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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 두기 4단계에선 실내체육시설 샤워장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헬스장에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샤워장에 탕과 사우나를 마련하고 목욕업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방역 지침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 헬스장.

샤워장 안에 목욕탕처럼 탕이 있고, 사우나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현행 방역 지침에 따라 헬스장에선 샤워할 수 없지만, 이곳에선 가능합니다.

[샤워장 이용 헬스장 제보자 : 계속 샤워장을 열어뒀었어요. 걱정됐죠. 그러니까 제보한 거죠.]

샤워장에 탕과 사우나를 설치한 뒤 목욕업으로도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헬스장 관계자 : 샤워장에 목욕탕이랑 사우나가 있어서 업종 신고가 목욕업으로 돼 있어 샤워 가능합니다.]

목욕업을 추가한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운동한 뒤 샤워는 안 됩니다.

오로지 목욕하러 오는 사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걸 따지고 단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 목욕장업 운영은 가능하기 때문에 별개로 봐서 폐쇄할 순 없고요. 조금 이상하긴 해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분은 샤워시설을 이용하실 순 없고….]

단순 샤워 시설만 있는 헬스장 입장에선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현 / 서울 고척동 헬스장 운영 : 대형 시설은 욕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목욕업으로 신고하고 샤워를 다 하고 있거든요. 2백 평 이하는 불가능하죠.]

미처 생각지 못한 방역 사각지대가 또 있는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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