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통기한 완화 법안 주도, '식품 선택권 확대' 말해놓고.." 윤석열 측 반격

한기호 2021. 8. 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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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캠프, 7월24일 국회 통과한 식품표시법 개정안 거론
與강병원·고영인 대표발의안, 식품 '소비기한'까지 판매 연장
'식품 선택권 확대, 폐기 손실 절감' 취지.."尹이 말한 변화"
"총리 지낸 李·丁, 부정식품 뜻처럼 알고도 비난했나"
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예비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 강북권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른바 '부정식품 선택할 자유' 발언 논란에 관해 3일 "윤 후보의 주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한 법안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며 여권 대선주자들의 공세에 '맞불'을 놓았다. 지난달 하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단계에서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고, 이들이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기를 '소비기한'으로 바꾸면서 "식품 선택권 확대"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국민캠프' 이상록 대변인은 이날 "윤 후보는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기준이 과도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버려야 하고, 유통한 사람도 처벌 받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윤 후보의 발언이 부정한 재료나 방법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식품을 만들어 유통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거명, 공개 질의했다. 그는 "이 전 총리께선 '선택의 자유'란 미명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경시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충격적'이라며 윤 후보를 공격하셨다. 정 전 총리께서도 '불량후보다운 불량인식에 경악한다'며 '가난한 국민이 불량식품을 먹고 살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윤 후보를 비난하셨다"고 지목했다.

이 대변인은 식품안전정보원을 인용해 "'먹을 수 있는데도 버려지는' 가공식품의 폐기 비용(가액)은 연간 8조원에 달한다. 식품제조업체는 연간 5308억원의 식품 폐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먹을 수 있고 안전하지만 법적 기준 때문에 버려지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엄연히 있는 현실에서, 무조건 엄격한 법의 잣대로 단속만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비교적 싸게, 인체에 무해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사라지는 것"이라며 "비현실적인 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7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식품유통의 기준이던 '유통기한'을 그보다 긴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며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현행법상 유통기한을 초과해 제품을 유통하면 처벌 받는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12조에서 규정한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 고영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 최고위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식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이 법을 시행하면 현행법이 규정한 '유통기한'을 초과했더라도 '소비기한'이 남아있는 식품이라면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며 "윤 후보가 (부정식품 단속 기준 완화 주장으로) 강조한 변화를 온전히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과 같은 명칭으로 민주당 김성주·고영인·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 지난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나로 병합 의결되면서 '대안반영폐기'됐다. 뒤이어 24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대안은 강병원·고영인 의원의 '제안 이유'를 반영해,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시제'에 관해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고, 기한이 경과한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섭취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결국 윤 후보의 주장과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한 법안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데도 총리까지 지내신 분들이 이 문제로 윤 후보를 비난하시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을 헷갈리셨던 것처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모르셨던 것인가. 알고 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신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흠집 내려는 마음은 이해한다"며 "그렇다고 스스로 이룬 성과까지 부정해서야 되겠나. 비난을 위한 비난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선의의 정책 경쟁자로 거듭나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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