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남부지방 수해, 부실대응도 원인..주민피해 구제"

강은지 기자 2021. 8. 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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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남부 지방에서 발생한 수해는 예기치 못한 폭우에 부실한 홍수 대비가 더해지면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재민 피해를 구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민 피해 구제는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주민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지역별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배상액과 배상비율을 정해 조정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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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남부 지방에서 발생한 수해는 예기치 못한 폭우에 부실한 홍수 대비가 더해지면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재민 피해를 구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학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수해는 역대 최장인 54일간 장마가 이어지는 동안 전국적으로 평균 693.4㎜의 비가 내리며 발생했다. 당시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오면서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의 하류 곳곳이 침수됐다. 수자원학회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강수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댐의 홍수조절 용량을 건설 당시의 기준 그대로 따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섬진강댐은 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40% 수준이다.

댐과 하천 관리도 부실했다. 당시 용담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미리 낮춰야 하는 수위)를 넘기며 물을 가뒀고, 남강댐은 한 때 계획방류량 이상으로 많은 물을 내보냈다. 일부 하천에서는 제방이 없거나 낮은 곳이 많아 피해가 커졌다.

이재민 피해 구제는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주민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지역별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배상액과 배상비율을 정해 조정안을 낸다. 조정안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피해지역 17개 시·군 중 충북 청주시와 경남 합천군, 전남 구례군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접수 후 9개월 안에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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