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사모펀드 일반용·기관전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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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모펀드가 '일반용'과 '기관 전용'으로 구분된다.
현재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는데, 10월 21일부터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전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고, 사모운용사가 설정·운용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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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는데, 10월 21일부터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전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고, 사모운용사가 설정·운용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이는 업무집행사원(GP)이 자금을 운용한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가 보강된다.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했다. 집합투자규약에 중요사항 기재,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연기 시수익자총회 등 운용사에 대한 의무가 새로 생긴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은행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이원화돼 있는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한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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