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라던 우주센터.."설립 규정 마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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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지난달 국가 우주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위해 신설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법적 근거 없이 졸속 설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센터는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의 연구개발 과제 중 하나로, 법적 근거 없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센터가 우주 관련 연구개발, 안보, 우주외교, 우주산업 분야 등에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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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지난달 국가 우주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위해 신설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법적 근거 없이 졸속 설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센터 운영기관 선정부터 센터장 인선, 법적근거 미비 등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센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국가 우주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연속성 있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내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를 출범했다. 센터는 우주정책이 기술개발 중심에서 국가 안보, 외교, 산업 등 종합 정책 성격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국가 차원의 우주정책 추진기관으로 새로 신설됐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우주 전략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우주안보재단(SWF)과 유럽연합(EU)의 유럽우주정책연구소(ESPI)·유럽우주법센터(ECSL), 일본의 일본우주포럼(JSF) 등이 대표적이다. 센터는 올해 설립 예산으로 10억1000만원을 배정 받았으며, 앞으로 5년 간 총 70억원을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법적 근거 없이 센터를 졸속으로 설립했다는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현행 법령인 우주개발진흥법에 우주정책 전담기관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설립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주개발진흥법 제7조에는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우주개발 전문기관', 제15조에서는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 구축·운영을 위한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각각 지정·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만이 법에 명시한 규정 없이 설립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이같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해지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이란 지적이다.
당초, 센터 설립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운영기관 공모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떨어지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최종 선정되면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항우연에 비해 우주 분야의 전문성과 우주정책 경험이 떨어지는 STEPI가 선정된 데 대해 의구심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센터장에 전문성이 취약한 조황희 전 STEPI 원장이 선임된 것과 관련해서도 공공연구노조 차원에서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센터는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의 연구개발 과제 중 하나로, 법적 근거 없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센터가 우주 관련 연구개발, 안보, 우주외교, 우주산업 분야 등에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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