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대신 사람을..미인증 전기울타리
[앵커]
농촌 지역에서는 고라니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밭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받지 않은 울타리를 설치해서 사람이 감전돼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평창의 한 채소밭입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50대 남성이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을주민/음성변조 : "사람이 감전사고 나서 숨졌다고…. 다리가 전기가 와서 시커멓더라고 얘기만 들었지."]
이 채소밭에는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막기 위한 전기 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전신주를 살펴보니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매달려 있습니다.
별다른 안전 장치도 없이 220 볼트 전기를 그대로 울타리에 연결한 겁니다.
지난해 8월 경북 상주와 대전에서도 이런 불법 전기 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가 잇따랐습니다.
[정길수/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횡성지사 총괄부장 : "감전보호장치 미시설, 피복이 없는 전선 사용, 전기용 경고판 미설치 등으로 인한 감전사고로 부상 및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전기 울타리의 경우 야생동물이 접촉했을 때 놀라서 달아날 정도의 수준으로 전압을 낮추고, 접촉이 계속되면 전류를 차단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가들은 이런 인증 전기 울타리가 야생동물 차단효과가 떨어진다며 고압의 전류를 그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기 울타리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풀이 많이 났다든가, 쇠말뚝 고추 말뚝 그런 게 닿아 있으면 전기 울타리 기능을 거의 발휘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편법으로 전기를 맞바로 당겨가지고 쓰는..."]
이런 불법 전기 울타리는 감전사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설치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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