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유흥주점..테이블엔 막 딴 양주가?
[앵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북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됐는데요.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사법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위반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정이 되어가는 시각, 불이 꺼진 한 유흥주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없다니까요!"]
사법 경찰관이 안에 들어가 보니 방마다 술과 안주 거리가 가득 차려져 있고, 테이블 아래에선 맥주 박스가 통째로 발견됩니다.
양주병은 이제 막 뚜껑을 연 것처럼 새것이지만, 이상하게도 손님들은 사라졌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고요해진 거리에 아직 불이 켜진 식당이 눈에 띕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업하면 안 되는데? (아, 안 돼요?) 안 되죠. 22시(까지)니까."]
국내 거주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손님도 모두 외국인인데, 업주도 손님도 방역 수칙을 잘 몰랐다고 말합니다.
["지금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어요, 전라북도는. 외국인도 이렇게 영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네."]
방문자 기록도 지켜지지 않는 건 마찬가지.
["이거 써야 하나요?"]
["지금 쓰셔야 합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이 지난달 28일부터 닷새 동안 전북지역 3백30여 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 수칙을 어긴 업체는 5곳.
벌금 3백만 원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용대/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 : "손님이 심지어는 휴대전화나 가방까지 놓고 도망간 흔적이 보여서 유흥 종사자들이나 노래방 등에서 (위반) 행위가 일어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전국적으로 하루 천 명을 웃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곳곳에서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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