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 따면 특공'..올림픽 포상 규정 갑론을박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일 : 2021년 8월 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할까요. 최진봉 교수님. 저도 이번에 새롭게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인데. 메달을 따면 주택 특별공급 혜택. 이게 집을 아예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건가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집을 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이라는 규칙을 보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나 국제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자에게 점수를 부여해요. 그 점수 중에서 국민주택 건설량에서 10% 범위 내 특별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 건설량 10% 범위 내 특별공급을 하는데. 이 10%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걸 받고 안 받고는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특별공급되는 분량이 여러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다 나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집을 주는 건 아니고요,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 기회를 가져가냐, 못 가져가느냐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점. 이게 조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