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왜 안 갚나' 채무자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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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쓰겠다면서 3억 원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억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빌려준 뒤 지난 1월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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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쓰겠다면서 3억 원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 흔적을 없애려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억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빌려준 뒤 지난 1월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이후 A 씨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주변 낚시터로 옮긴 뒤 시신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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