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08개 직업소개소 관계자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

정재훈 2021. 8. 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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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지역 내 모든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근로자를 알선할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음성·8월 3일 이후 검사결과만 인정) 확인 후 알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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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31일까지 검사 완료해야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파주시는 지역 내 모든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파주시 소재 직업소개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직업소개소 108개소의 운영자·종사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로 이번달 말까지 모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근로자를 알선할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음성·8월 3일 이후 검사결과만 인정) 확인 후 알선이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2회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예외다.

(포스터=파주시 제공)
이 처분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2제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향후에도 직업소개소 등 코로나19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을 집중적으로 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와 SNS(파주시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채널)를 통해 확인하거나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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