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 개선

이유범 2021. 8. 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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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은 크게 △공익법인 수익구조 개선 지원 △목적사업 범위 확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으로 나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법인은 장학금 지급 등 공익사업으로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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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저금리 기조 속 공익법인 운영을 통한 예금 이자 수입 감소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다.

개선안은 크게 △공익법인 수익구조 개선 지원 △목적사업 범위 확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으로 나뉜다.

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 매입 시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 대신 이사회 사전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저금리(0.5%) 시대에 발맞춰 기본재산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수익이 없어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납부 의무만 발생해으로 작욜했 법인에 경제적, 행정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선안은 예외 규정을 마련해 처분의 불가피함이 인정될 경우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나 취득가액 이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업인 무상교육의 경우 사업 확대로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해왔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정규학교 학생의 학비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준비생, 문해교육 대상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반복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가중 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했으며,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채용 및 급여 지급을 금지해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법인은 장학금 지급 등 공익사업으로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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