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합원 4명 "지부장이 일자리 제공 명목 수천만원 받아"

강수련 기자 2021. 8. 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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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조합 지부장이 일자리 제공 권한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노동계와 경찰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조합원 4명이 지부장 A씨를 강요 혐의로 지난달 7일 고소했다.

건설현장에서 교섭 노조 지부장이 조합원들에게 일을 나눠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A씨의 요구에 따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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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조합 지부장이 일자리 제공 권한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노동계와 경찰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조합원 4명이 지부장 A씨를 강요 혐의로 지난달 7일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A씨가 조합원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며 조합원 4명에게 58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 피해자가 더 있으며 피해액이 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설현장에서 교섭 노조 지부장이 조합원들에게 일을 나눠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A씨의 요구에 따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김주오 법무법인 승우 변호사는 "지부장이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조합비 이외의 돈을 걷었지만, 돈을 내지 않으면 건설 현장에 투입될 수 없을 거라는 압박이 있었다"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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