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기관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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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사모펀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가 각각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일반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운용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일반투자자 중심으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가 각각 강화된 보호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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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사모펀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가 각각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사모펀드 제도개편'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분류기준이 투자자로 바뀐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눴으나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운용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일반투자자 중심으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가 각각 강화된 보호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운용사는 △비시장성 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구체화,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 사전검증 △운용사의 운용행위 사후점검 의무, 수탁사는 △운용행위 관리·감시 의무 △운용행위 관리·감시 대상 △집합투자재산 대사 의무를 가진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사모펀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되 일반투자자수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만으로 100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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