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자녀 앞에서 아내 흉기로 살해한 30대..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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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중구 자택에서 아내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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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어린 자녀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중구 자택에서 아내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함께 있던 4살짜리 자녀가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수천만원의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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