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체공휴일, 8월16일·10월4일·10월11일로 확정
황인표 기자 2021. 8. 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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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 연휴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은 쉬는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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