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휴일 적용 3일 더 쉰다

정상균 2021. 8. 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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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1절 등 4개의 국경일도 4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대체공휴일에 확대 적용된다.

오는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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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포함 4개 국경일 대상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1절 등 4개의 국경일도 4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대체공휴일에 확대 적용된다.

오는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된다.

다만 신정(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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