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몰래 영업하다 딱 걸렸네

정상균 2021. 8. 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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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이 지난 7월 한달여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등 서울·수도권 등에서 1만여건을 적발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부터 8월 1일까지 25일간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을 운영해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부과 73건, 시정 1212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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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등 특별방역점검
식당·유흥업소 등 1만여건 적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이 지난 7월 한달여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등 서울·수도권 등에서 1만여건을 적발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부터 8월 1일까지 25일간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을 운영해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부과 73건, 시정 1212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9884건의 방역수칙 안내·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지난달 8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점검은 서울 및 수도권 59개 시·군·구, 부산 15개구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 교육부(학원), 문화체육관광부부(실내체육·종교시설·노래연습장), 보건복지부(목욕장·숙박시설), 식약처(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5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찰청 763명 참여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은 대부분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을 했다.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로 문을 개방해 집합금지 위반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선 사업장 내 음주·취식 금지, 22시 이후 영업금지,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주로 이뤄졌다.

학원, 목욕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안부는 현장점검 공무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등 점검 기간 중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 사항과 방역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21건을 발굴,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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