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전 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60대 체포

정진욱 기자 2021. 8. 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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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가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일 낮 12시 13분쯤 김포시 사우동의 한 사무실에서 전 직장동료 B씨(5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 등을 현재 조사중"이라며 "흉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지문 감식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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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신웅수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전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가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일 낮 12시 13분쯤 김포시 사우동의 한 사무실에서 전 직장동료 B씨(5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층에 있던 직장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건강식품 판매업 전 동료이며, 평소 의견이 달라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기를 무시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 등을 현재 조사중"이라며 "흉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지문 감식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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