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술판, 노래방서 취식..방역수칙 위반 1만1210건 적발

강승현 2021. 8. 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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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밤 10시 경기 광명시의 한 유흥주점.

하지만 단속반이 강제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룸마다 술 취한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1만1210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유흥업소 불법영업 같은 문제가 심각한 14건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영업정지(27건), 과태료(73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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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밤 10시 경기 광명시의 한 유흥주점. 출입문이 폐쇄되고 불도 꺼져 운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단속반이 강제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룸마다 술 취한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함께 술을 마시며 화투를 치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75명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이처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쏟아져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1만1210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의 학원,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숙박시설 등이다.

단속된 유흥업소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았다. 노래방에서 음식을 먹거나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한 식당, 카페 등도 단속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을 한 학원과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시설도 적발됐다.

정부는 유흥업소 불법영업 같은 문제가 심각한 14건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영업정지(27건), 과태료(73건) 처분을 내렸다.

전해철 장관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할 시기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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