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 1%' 공공기관 사내대출도 손본다

오정인 기자 2021. 8. 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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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금융권을 넘어 최근에는 2금융권까지 대출 관리에 나선 상탭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공공기관 사내 대출도 전체적인 규제 바구니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종의 특혜성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분야입니다.

오정인 기자, 공공기관 대출도 규제를 받나 보죠?

[기자]

네, 다음 달부터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내대출로 주택자금을 빌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규제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시중은행에서 주택자금으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LTV 한도 내에서만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집을 살 때만 가능하고 한도는 최대 7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앵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사내대출로 빌린 돈이 얼마나 될까요?

[기자]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공공기관 66곳을 보면 2016년부터 5년 만에 연간 대출규모는 두 배 넘게 늘었고, 주택 구입이나 주택대출 상환에 빌린 돈은 5년간 5,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앵커]

특혜 대출이라는 지적은 왜 있는 거예요?

[기자]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2%대 중반인 상황에서 1%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1%대 금리로 1억5,0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심지어 1%도 안 되는 금리로 1억 원 넘게 빌려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특정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특혜대출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도개선 지침을 바꾸면서 사내대출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더 낮게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했고요.

향후 지침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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