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보호자 구급차 동승때 4종보호복 대신 마스크만 써도 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일선 소방서에 구급 상황에서 보호자의 4종 보호복 의무화를 철회했다.
해당 지침에서 서울시는 구급대 환자가 발생시 '보호자 미탑승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탑승한 경우 4종 보호복 착용'할 것을 규정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보호자에게 4종 보호복을 입힐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구급대원은 "지침이 내려온 이후 4종 보호복 착용을 권해도 거부하는 보호자가 대다수"라면서 "보호자와 실랑이를 벌여 시간이 많이 할애된다"고 털어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일선 소방서에 구급 상황에서 보호자의 4종 보호복 의무화를 철회했다. 단 몇 초 차이로 생사가 갈릴 수 있는 '골든 타임'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자칫 비현실적인 방역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본지 7월 23일자 24면 참조>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자치구 소방서에 '코로나19 대응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변경 적용 알림' 지침을 보냈다. 해당 지침에서 서울시는 확진·의심환자 이송시 동승 보호자 보호복 착용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개인보호복(4종) 착용에서 수술용 마스크(덴탈마스크)로 바꾼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자치구 소방서에 방역 지침을 바꾸며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지침에서 서울시는 구급대 환자가 발생시 '보호자 미탑승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탑승한 경우 4종 보호복 착용'할 것을 규정했다. 개인보호복 4종에는 마스크, 보안경, 글러브, 비닐가운 등이 포함된다. 일선에서는 해당 방역 대책이 비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보호자에게 4종 보호복을 입힐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침은 시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벌써 해당 규정이 '사문화'됐다. 한 구급대원은 "지침이 내려온 이후 4종 보호복 착용을 권해도 거부하는 보호자가 대다수"라면서 "보호자와 실랑이를 벌여 시간이 많이 할애된다"고 털어놨다. 지침 변경 이후 현장에서는 이제서야 현장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반응이다.
다른 구급대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역지침이 내려왔다"며 "현재도 격리실이 태부족해 소방대원들이 제대로 된 구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