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보호자 구급차 동승때 4종보호복 대신 마스크만 써도 된다

이진혁 2021. 8. 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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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선 소방서에 구급 상황에서 보호자의 4종 보호복 의무화를 철회했다.

해당 지침에서 서울시는 구급대 환자가 발생시 '보호자 미탑승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탑승한 경우 4종 보호복 착용'할 것을 규정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보호자에게 4종 보호복을 입힐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구급대원은 "지침이 내려온 이후 4종 보호복 착용을 권해도 거부하는 보호자가 대다수"라면서 "보호자와 실랑이를 벌여 시간이 많이 할애된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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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골든타임 확보 중요"

서울시가 일선 소방서에 구급 상황에서 보호자의 4종 보호복 의무화를 철회했다. 단 몇 초 차이로 생사가 갈릴 수 있는 '골든 타임'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자칫 비현실적인 방역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본지 7월 23일자 24면 참조>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자치구 소방서에 '코로나19 대응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변경 적용 알림' 지침을 보냈다. 해당 지침에서 서울시는 확진·의심환자 이송시 동승 보호자 보호복 착용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개인보호복(4종) 착용에서 수술용 마스크(덴탈마스크)로 바꾼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자치구 소방서에 방역 지침을 바꾸며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지침에서 서울시는 구급대 환자가 발생시 '보호자 미탑승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탑승한 경우 4종 보호복 착용'할 것을 규정했다. 개인보호복 4종에는 마스크, 보안경, 글러브, 비닐가운 등이 포함된다. 일선에서는 해당 방역 대책이 비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보호자에게 4종 보호복을 입힐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침은 시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벌써 해당 규정이 '사문화'됐다. 한 구급대원은 "지침이 내려온 이후 4종 보호복 착용을 권해도 거부하는 보호자가 대다수"라면서 "보호자와 실랑이를 벌여 시간이 많이 할애된다"고 털어놨다. 지침 변경 이후 현장에서는 이제서야 현장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반응이다.

다른 구급대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역지침이 내려왔다"며 "현재도 격리실이 태부족해 소방대원들이 제대로 된 구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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