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쓰면 징계" 불붙은 변호사들의 전쟁

이환주 2021. 8. 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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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을 두고 서비스 제공 회사측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를 특정 집단의 이권 싸움이 아닌 이를 이용하는 법률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적은 수임료, 효율성, 편의성 측면에서 플랫폼의 강점이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이뤄지고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배달앱 시장의 사례처럼 수수료(로톡은 광고료)인상 등이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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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4일부터 징계안 시행 강행
로톡은 헌법소원 청구 등 진행중
박범계 법무장관 중재 나설 수도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을 두고 서비스 제공 회사측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를 특정 집단의 이권 싸움이 아닌 이를 이용하는 법률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로톡 서비스가 '타다'의 사례처럼 '혁신적이지만 사라지거나', 배달앱의 사례처럼 '혁신의 탈을 쓰고 자영업자를 착취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한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을 4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서울변회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협에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3000여명으로 전체 개업 변호사(2만4000여명)의 10%가 넘는다.

대한변협은 로톡 서비스가 현재로서는 법률 소비자의 비용을 낮춰주고, 젊은 개업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순기능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법률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민간회사는 이익 추구가 목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의 경우 법률 시장에 플랫폼 업체가 들어오면서 법률 시장이 왜곡되고 로스쿨이 미달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의료와 법률 등 전문적인 서비스의 경우 시장 경쟁에만 맡길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적은 수임료, 효율성, 편의성 측면에서 플랫폼의 강점이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이뤄지고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배달앱 시장의 사례처럼 수수료(로톡은 광고료)인상 등이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 중재 나설까?

현재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에 대응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로앤컴퍼니는 앞서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변협을 신고했다.

헌재나 공정위 판단에 따라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일단락 될수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경우 로톡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판단내렸다. 로톡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2~3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로톡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과 대한변협 지도부의 시각이 다른 것 같다"며 "로톡 측에 변협이 제기한 공공성 관련 문제에 대해 점검이나 개선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로톡'과 자주 비교되는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경우 택시를 대체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각광 받았지만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발의되며 사라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택시업계를 의식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이 나왔다.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SNS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배달 앱의 경우 국민 다수가 이용하고, 외국계 자본에 성공적으로 매각이 되기도 했지만 자영업자를 착취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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