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2021. 8. 3. 18:18
영남 브리프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30%를 1월분부터 소급해 3년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매달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올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여름별미 '비빔라면' 출출하다고 2개 끓여먹었다간…
- 하정우 "70대와 20대 사랑" vs 김용건 "물질 보는거지" 재조명
- 등산·골프장 갈 때 너도나도 입더니…대박 난 '레깅스'
- '광란의 술파티' 즐기고 떠났다…토사물로 얼룩진 선수촌 '엉망'
- '8만전자' 회복한 삼성…"다시 시작된 대장주의 시간"
- '머슬마니아' 2관왕 몸매 이 정도, 눈을 뗄 수 없네
- '5kg 감량' 손담비, 무더위에도 열혈 운동…극세사 각선미에 '감탄' [TEN★]
- "송중기는 다른 연예인과 달랐다"…이메일 보냈더니 생긴 일
- 함소원, '욱일기' 논란 직접 해명…"눈가리고 아웅 하겠냐" [TEN★][전문]
- 방탄소년단 '버터', 빌보드 핫 100 9주째 1위…올해 최장기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