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직업소개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파주=김동우 기자 2021. 8. 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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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3일 관내 등록된 모든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일, 파주시 소재 직업소개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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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3일 관내 등록된 모든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가 3일 관내 등록된 모든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일, 파주시 소재 직업소개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돼 있는 직업소개소 108개소의 운영자·종사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며, 적용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와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근로자를 알선할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음성) 확인 후 알선할 것(8월 3일 이후 검사결과만 인정), 두 가지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2회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예외다.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2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향후에도 직업소개소 등 코로나19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을 집중적으로 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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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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