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이해못한 금융상품은 권유하지 말라" 금융노조, 금소법 시대 방어적 요령 제안

윤진호 기자 2021. 8. 3. 18: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해못한 금융상품은 권유하지 말 것”

“확실하다고 단언하지 말 것”

금융노조가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금융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사 측과 소비자 사이에서 책잡히지 않는 요령을 제안한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 소속 금융경제연구소는 지난 달 27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투자상품 판매직원의 대응 방향’이란 제목으로 뉴스 레터를 배포했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금소법은 (판매직원의) 설명 의무 중심으로 규제를 했다”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 측은 창구직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에서 받은 자료나 지시가 과장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자료도 확보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할 4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권유하지 말라’는 것이다. 연구소 측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매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녹취록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직원의 발언을 보면 스스로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완전 판매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원칙과 세 번째 원칙은 각각 ‘부정 요인이 기재된 서류도 숨기지 말고 교부하라’, ‘긍정적인 면만 부각된 보조서류는 신중하게 전달하라’였다. 간단한 광고 자료라도 균형을 잃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불완전 판매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확실하다고 단언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긴 시간 설명을 하더라도 ‘그래서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힘빠지겠지만 틀림없는 상품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DLF·라임 사태 등 최근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던 금융인들이 금소법이 시행되고 나서야 당연히 지켰어야 할 원칙을 제시한 것을 두고, 반성보단 책임 회피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책임을 회피하기보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높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