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백신보험 주의보

이호기 2021. 8. 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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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판 중인 코로나19 백신 보험 상품이 대부분 여러 부작용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백신 보험' 등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어, 백신 접종 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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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거의 보장 안돼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해당

현재 시판 중인 코로나19 백신 보험 상품이 대부분 여러 부작용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가입하기 전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약제, 꽃가루 등 외부 자극으로 인해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의 부작용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3월 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이 처음 선보였고 지난달 16일 기준 보험사 13곳에서 판매 중이다.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만 약 20만 건에 달한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백신 보험’ 등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어, 백신 접종 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통상적인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 증상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0.0006% 확률로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보험사가 아니라 제휴업체를 통해 무료로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그 대가로 받아가는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팔 때 ‘코로나 백신 보험’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제휴업체를 통해 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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