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세무상 경비일까?

창조기획팀 2021. 8. 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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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인 대유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세무칼럼

과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특별히 세무상 한도를 두지 않고 있었지만 2016년부터 세법을 개정하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이라는 제도를 마련, 매년 새로운 세법 개정과 더불어 고소득 자영업자나 대기업 사주나 가족들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매입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그 차량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거나 고액의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강상인 대표세무사/사진제공=대유세무회계사무소

따라서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업무에 사용된 비율을 입증해야 하고 이에 업무사용분에 한해서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용 승용차는 어떤 것일까?

회사의 모든 차량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승용차에 한해 규제하며, 업무용 승용자동차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한다. 경차, 승합차, 화물차와 같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승용차는 규제대상이고 9인승(승합차) SUV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2.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경비는 크게 감가상각비, 렌트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승용차를 취득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고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하는 리스료나 렌탈료도 해당된다. 하지만 종업원 소유의 차량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3. 업무용으로 보는 사용 범위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보는 사례는 출퇴근시, 거래처·대리점 방문시, 회의참석시, 판촉활동시, 제조판매시설 등 법인의 사업장방문시, 업무관련교육훈련등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요내용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은 일정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21.1.1.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사업자 중 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미가입시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승용차가 1대인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란 기업의 임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한다.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다시 말해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과세기간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비용을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차종·차량별 연간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종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이 인정된다. 즉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추가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탈) 및 처분손실: 이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속 이월하여 공제해야 한다. 과거에는 개인사업자의 매각손익에 대한 처분손익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2016년도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손익을 과세하고 있다.

5. 특이사항

당일에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건건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행전후 계기판의 거리를 적지 않고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는 사용자별 기록도 가능하다. 그리고 업무용전용 자동차보험을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 비율에 따라 인정을 하고, 특히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이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한도는 500만원이고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만원으로 적용한다.

이와 같이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특례제도에 대한 내용은 매년 개정되고 있기에 매년 개정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더불어 운행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여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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