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갓난아기 4층 창밖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년 확정

조철오 기자 2021. 8. 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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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뉴시스

한겨울에 자신의 집에서 낳은 아기를 4층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았다. 남자친구 B(24)씨와 사이의 아이였다. 하지만 A씨는 부모는 물론 B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쯤 진통을 느껴 집 화장실에서 몰래 분만했다. 그는 출산 사실을 숨기려고 아기를 화장실 창문을 통해 4층 아래로 던졌다.

같은 날 오후 건물 사이에 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는 알몸 상태였고, 탯줄도 달려 있었다. 아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머리뼈 골절 등 전신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이미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부모 집에서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 후 B씨를 만났으며 지난해 2월에도 임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경제적 이유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낙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 뒤 또 다시 임신하자, A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아기를 낳으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은 B씨가 이 사실을 알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영아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이 같은 A씨의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의 금지를 명령했다.

A씨와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22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정도면 상황 판단을 잘해서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A씨가 상고 포기서를 내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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