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용·기관용으로 나뉜다

이지운 기자 2021. 8. 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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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등과 같은 부실 사모펀드 사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는 금융회사, 연기금, 공제회, 특수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 해당한다.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사모펀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되 일반투자자수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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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모펀드 사고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등과 같은 부실 사모펀드 사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3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개선된다. 

먼저 사모펀드의 분류기준이 투자자로 바뀐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나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는 금융회사, 연기금, 공제회, 특수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 해당한다.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일반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는 각각 강화된 보호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운용사는 ▲비시장성 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구체화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제공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를 진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 사전검증 ▲운용사의 운용행위 사후점검 의무가 생긴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불응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은 ▲운용행위 관리·감시 의무 ▲운용행위 관리·감시 대상 등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일원화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10% 미만 소수지분 투자가 허용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참여가 가능해진다.

기존 10% 이내로 차입이 제한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기관전용으로 바뀌면서 400%로 일원화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의무와 6개월 이상 지분 보유 의무가 없어진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하되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를 도입했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바뀐다.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사모펀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되 일반투자자수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만으로 100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이 정부 내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시행령·규정 세부사항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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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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