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 남기고 사람은 없어..책장 젖히니 종업원 등 10명 숨어

박대준 기자 2021. 8. 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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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에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어야 할 유흥시설의 일부 업소들이 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관할구역내 의심 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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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려 문 잠그고 밀실로 숨었다가 적발..업주 등 13명 고발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유흥주점 출입문을 소방대원들이 강제 개방하고 있다. 이 업소에서는 업주와 손님 등 13명이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고양시청 제공)© 뉴스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에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어야 할 유흥시설의 일부 업소들이 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관할구역내 의심 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였다.

단속반은 이 과정에서 출입문을 열 것을 거부하는 한 업소를 대상으로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내부로 진입한 단속반은 업주와 종업원 2명만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조금 전까지 손님들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과 안주를 확인하고 내부 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단속반은 책장 뒤 밀실에 숨어 있던 손님 4명과 종업원 7명을 찾아냈다.

덕양구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이들 업주와 손님 등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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