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떠넘기던 애플, 통신 3사와 변경계약 체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최근 통신3사와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애플코리아, 통신3사 등을 종합해 보면, 애플코리아와 통신3사는 지난 달 27일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년간 질서 회복 위한 계약 실행, 세부사항은 대외비"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최근 통신3사와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애플코리아, 통신3사 등을 종합해 보면, 애플코리아와 통신3사는 지난 달 27일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신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이 같은 계약 실행은 올해 7월부터 3년간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코리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자사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애플코리아는 2019년 6월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안을 내놓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이를 확정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애플코리아 측은 최근까지도 스스로 제시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달 18일 애플의 광고비 떠넘기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동의의결 신청 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년 간 애플이 얻은 부당이득은 400억~600억원에 달한다. 애플이 부담할 동의의결 금액 1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판 N번방’ 방통위는 “위법” 카카오 “회원 신고 없어 제재 불가”
- [가봤어요] “장인 정신에 매료”… 에르메스 팝업 전시
-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 정황’…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 엔진 고장·조류 충돌도 구현… 이스타항공 훈련장치 타보니
- [딥테크 점프업]③ 창업 뛰어든 배터리 석학 “목표는 전 세계 단결정 양극재 점유율 10%”
- [인터뷰] 핀란드 육아 전문가 “SNS 때문에 아이 안 낳는 건 슬픈 일…비교 말아야”
- 1년 내내 오른 아파트 전셋값… "앞으로 더 오른다"
-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모든 인간이 다 우주" 음악계 노벨상 탄 작곡가 진은숙
- “웹툰 원작 드라마도 인기”… 만화 종주국 日 장악한 K-웹툰
- “국민은행 예·적금보다 낫다” KB국민은행 영구채 발행에 투자자 솔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