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떠넘기던 애플, 통신 3사와 변경계약 체결

장우정 기자 2021. 8. 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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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최근 통신3사와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애플코리아, 통신3사 등을 종합해 보면, 애플코리아와 통신3사는 지난 달 27일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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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억~300억 규모 SKT·KT·LGU+에 광고비 전가
"3년간 질서 회복 위한 계약 실행, 세부사항은 대외비"
서울 종로구의 한 통신대리점에 아이폰12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최근 통신3사와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애플코리아, 통신3사 등을 종합해 보면, 애플코리아와 통신3사는 지난 달 27일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신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이 같은 계약 실행은 올해 7월부터 3년간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코리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자사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애플코리아는 2019년 6월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안을 내놓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이를 확정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애플코리아 측은 최근까지도 스스로 제시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달 18일 애플의 광고비 떠넘기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동의의결 신청 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년 간 애플이 얻은 부당이득은 400억~600억원에 달한다. 애플이 부담할 동의의결 금액 1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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