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故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항소심 9일 공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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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9일 열리는 다음 항소심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 기일 때 재판부가 항소심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으로 증거신청을 제한하겠다고 해 부득이하게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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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9일 열리는 다음 항소심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 기일 때 재판부가 항소심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으로 증거신청을 제한하겠다고 해 부득이하게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로 인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재판 상황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에서 ‧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해 비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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