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의 모욕적 발언, 사직서 공개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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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 센터는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보육교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사직서 내용을 공개하며 잘못을 지적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3일 밝혔다.
도 인권 센터에 따르면 도내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원장으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들었고, 전체 교사가 모인 자리에서 사직서 내용과 잘못된 행동 등이 담긴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지적하는 원장의 행동에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난 5월 경기도 인권 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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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종술 기자] 경기도 인권 센터는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보육교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사직서 내용을 공개하며 잘못을 지적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3일 밝혔다.
도 인권 센터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인권 교육 수강 권고를,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도 인권 센터에 따르면 도내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원장으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들었고, 전체 교사가 모인 자리에서 사직서 내용과 잘못된 행동 등이 담긴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지적하는 원장의 행동에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난 5월 경기도 인권 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원장은 A씨가 주장하는 사직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영상은 아동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전체에게 공개했으며 이것 또한 A씨 동의 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인권 센터는 A씨와 원장, 다른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인격권 침해로 최종 판단했다.
특히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젊은 선생님들 앞에서, 자식 같은 애들 앞에서...”, “선생님 때문에 아주 거지같이 보내고 있고 바닥을 치고 있다고요”, “선생님 때문에 어린이집 전체 교직원 분위기 X판 됐고요”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한 것은 신청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고 봤다.
또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주의만 주면 될 사직서 내용과 영상을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한 것은 사회통념 및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도 A씨에게 모욕감을 안겨줄 만하다는 판단이다.
인권 센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어린이집에서의 모욕적 발언과 보육교사의 과실을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김종술 기자(k880529@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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