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마신 술 안 깬 채 보트 운행한 50대, '음주 운항' 적발

김도현 2021. 8. 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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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전날 술을 마신 채 레저보트를 운행한 50대가 적발됐다.

3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2분께 충남 태안군 구름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50대 A씨가 자신의 레저 보트 연료가 부족해 입항이 어렵다며 구조요청을 했다.

전날 음주 사실을 인정한 A씨는 수상 안전 레저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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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이 지난 2일 구름포 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구름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전날 술을 마신 채 레저보트를 운행한 50대가 적발됐다.

3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2분께 충남 태안군 구름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50대 A씨가 자신의 레저 보트 연료가 부족해 입항이 어렵다며 구조요청을 했다.

구난 조치를 위해 긴급 출동한 해경 구조팀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47%였다.

전날 음주 사실을 인정한 A씨는 수상 안전 레저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됐다.

또 관련 수상레저 면허 취소와 1년 이내 면허 시험 응시도 할 수 없게 됐다.

조용석 모항파출소 경장은 “음주 운항은 생명과 재산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 해양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법규제가 크게 강화되는 추세다”라며 “수상레저기구 안전에 있어 음주 운항 금지 사항은 구명조끼 착용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할 첫 번째 의무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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